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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›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(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(이하 "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.

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

2.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

3.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(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)을 공개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1.4.1]
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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