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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›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(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)

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"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5.8.7, 2025.10.1>

1.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
2.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
3.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

4. 누출검지설비, 안전밸브,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

5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

6.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

7. 방류벽, 트렌치(도랑 형식의 배수설비를 말한다)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

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"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"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. <신설 2025.8.7, 2025.10.1>
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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