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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›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›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(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)

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(하도급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경우에는 수급인(하수급인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5.30, 2020.9.29>

1.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

2. 도급계획서(도급대상 작업의 개요, 도급사유,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,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,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)

3.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

4. 긴급 도급 사유서(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)

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신설 2020.9.29, 2025.10.1>

1. 유해화학물질의 품목

2.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

3. 도급기간

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신설 2020.9.29>

1. 변경된 도급계획서

2.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3.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

④ 법 제31조제4항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 <개정 2020.9.29, 2025.10.1>

1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

2.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

3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

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"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0.9.29, 2025.10.1>

1.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

2.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(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)

3.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

4.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

시행 2025.10.1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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