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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(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의 대상)

법 제19조제7항에서 "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

2.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

3.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ㆍ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

[본조신설 2025.8.5]

시행 2026.10.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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