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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(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20, 2020.5.26, 2024.2.6, 2025.10.1>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

가. 기계에 내장(內藏)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

나.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

다.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

2.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

3.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(이하 "등록등면제확인"이라 한다)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.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.

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3.20, 2025.10.1>

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10.16, 2025.10.1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3.20, 2018.10.16, 2025.10.1>

[제목개정 2018.3.20]
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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