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(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)
화학물질의 등록, 유해성심사,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,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,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.
[본조신설 2018.4.17][제16조의2에서 이동 <2025.11.11>]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