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(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)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(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(이하 "인체등유해성물질"이라 한다)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2.6, 2025.10.1>
[제목개정 2024.2.6]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