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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(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)

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중점관리물질의 명칭, 용도, 조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3.20, 2020.5.26, 2025.10.1>

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8.3.20, 2020.5.26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3.20, 2020.5.26, 2025.10.1>

[제목개정 2020.5.26]
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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