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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보칙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(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3.20, 2018.4.17, 2020.5.26, 2025.10.1>

1.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

2. 화학물질 등록ㆍ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

3.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

4.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

5.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

6.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

7.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

8.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

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6.1.27]
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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