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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(변경등록 방법 등)

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5.10.30, 2018.1.15, 2018.12.28, 2020.12.17, 2024.4.9, 2025.8.7>

1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

3.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(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)

4. 삭제<2018.12.28>

5. 자료보호신청서(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6. 삭제<2018.12.28>

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28, 2020.12.17, 2024.4.9>

1.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: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

2.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: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

3.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: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

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.15, 2018.12.28, 2024.4.9>

1. 삭제<2018.12.28>

2. 삭제<2018.12.28>

시행 2026.5.12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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