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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보칙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(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, 일정 및 지정요건,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전문 분야

2. 기관 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

3.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ㆍ장비 등의 확보 현황

4.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

5.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,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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