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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5장 보칙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(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)

①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: 매년 2월 말일까지

2.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: 매년 3월 31일까지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계획,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개발, 인체등유해성물질ㆍ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5.8.5, 2025.10.1>

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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