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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(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)

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라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역의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

2.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 목표,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
3. 지역의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4. 지역의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5.4.22 · 법률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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