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2조(권한의 위임)
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7.18, 2025.10.1>
[전문개정 2010.5.2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7.18, 2025.10.1>
[전문개정 2010.5.25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