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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업무의 위탁)

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2.6.10, 2025.3.25, 2025.10.1>

1.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

2.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

3. 국공립 교육시설

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

5. 「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해양환경보전협회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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