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5(위반사실의 신고 등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범위, 포상금의 지급 기준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0.3.31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