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(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,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5.3.18, 2025.10.1>

1. 「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

2. 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

3.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

4. 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

5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,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

2.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,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[본조신설 2011.4.28][제7조의5에서 이동 <2016.1.27>]
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