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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조의15(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등)

① 법 제16조의9제3항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1.10.29>

1. 법 제16조의8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에 관한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

2. 작성된 환경정보간의 상충성 여부

3.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관등 간의 정보의 일관성ㆍ정확성 여부

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에 공개된 내용을 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.26>

③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정보 검증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지명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7.1.26, 2025.10.1>

1. 환경분야 인증ㆍ검증, 심사, 관리 등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

2.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

④ 법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개된 환경정보가 사실과 달라 수정을 요청받은 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통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.26>

[본조신설 2011.10.28][제33조의14에서 이동, 종전 제33조의15는 제33조의16으로 이동 <2026.3.19>]

시행 2026.3.19 · 기후에너지환경부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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