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(관계 기관의 협조)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3.25, 2025.10.1>
[전문개정 2011.4.28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3.25, 2025.10.1>
[전문개정 2011.4.28]
시행 2026.9.18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