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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환경보건법 ›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

환경보건법 제17조의2(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4.3.19, 2025.10.1>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⑤ 국가는 제3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1.1.5]
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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