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보건법 제21조(환경보건 지표의 개발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(指標)를 개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환경보건법 › 제3장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ㆍ관리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의 환경보건 상태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(指標)를 개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5.12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