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9조의3(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 등)
①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련 사업자(이하 "관련 사업자"라 한다)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
2. 위반사항
3. 조치 방법 및 기간
4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환경유해인자 또는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의 명칭
2.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
3.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관련 사업자는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회수 등의 조치를 한 사실 또는 다른 관련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이 포함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기술적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1.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에 관한 사항
2.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
3.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에 관한 사항
4.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에 관한 사항
5. 법 제24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외국에서의 회수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
[본조신설 2024.2.6][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<2024.2.6>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