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0조의2(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)
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,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16.7.12][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<2016.7.12>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, 특정지역에서 역학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.
[본조신설 2016.7.12][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4로 이동 <2016.7.12>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