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(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)

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 <개정 2012.7.31>

1. 대표자 또는 상호

2. 영업소의 소재지

3. 검사 분야 또는 검사 대상 기기

4. 기술능력

5. 시설 또는 장비

[제목개정 2012.7.31]
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