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(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)듣기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은 별표 3과 같다. <개정 2020.9.29>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.1. 대기환경측정분석 분야2. 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 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