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(주민 등의 의견제출 방법 등)
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,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›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›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
주민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,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