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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›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› 제3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(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관리ㆍ감독 등)

①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
② 협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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