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(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시기 등)
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하여 제출하며,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 승인기관의 장: 5부
2. 협의기관의 장: 20부
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시기는 별표 3과 같다.
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