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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› 제4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
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(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)

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,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.
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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