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9(협회의 협조)
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를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.
1.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현황
2.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
3. 그 밖의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자료
[본조신설 2015.12.30][제67조의5에서 이동 <2025.10.21>]
시행 2026.9.18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