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바이낸스 ·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→ AD OKX OKX ·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→ AD
법령 조문집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보칙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(자가측정)

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「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, 항목,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7.7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