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(해양시설의 범위)듣기 법 제3조제10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별표 1과 같다. 시행 2026.5.12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