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(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)
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,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5.24, 2013.3.23, 2016.1.6, 2025.10.1>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
3. 삭제<2016.1.6>
② 삭제 <2016.1.6>
③ 삭제 <2021.10.19>
[전문개정 2008.3.28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