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)
① 제5조에 따른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(현물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9.26]
시행 2025.10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