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(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시행계획)
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개발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② 개발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중점 기술개발 분야
2. 기술개발 분야별 중점 추진목표
3. 기술개발 추진 일정 및 방법
4.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5. 액화천연가스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
6.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기술개발 및 그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