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(기술기반조성사업의 추진)
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기술기반구축사업
2. 국제기술협력사업
3.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
국가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1. 기술기반구축사업
2. 국제기술협력사업
3. 산업기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사업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시행 2026.2.1 · 법률 · 해양수산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