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)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5.24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[전문개정 2011.5.24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