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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(과태료)

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1.7.27>

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1.7.27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,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7.27>

[본조신설 2018.3.20]
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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