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등)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보급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대상지역
2.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(車種) 및 차종별 보급 물량
3. 수소연료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
4. 재원(財源)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③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보급시행계획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11.5.24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