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(환자안전위원회의 업무)
법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20.7.30>
1.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자안전기준(이하 "환자안전기준"이라 한다)의 준수에 관한 사항
2. 환자안전지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
4. 환자안전활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시행 2024.11.7 · 보건복지부령 · 보건복지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