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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후견등기부등 › 제1절 후견등기부 및 등기신청서등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18조(후견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)

① 법 제12조의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후견등기부 부본자료는 후견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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