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6조(등기사항 등의 공시제한)
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› 제3장 후견등기부등 › 제3절 등기사항의 증명과 등기신청서등 열람
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, 그 범위와 방법 및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시행 2021.6.10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