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(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용도)
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에게 지원하는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(이하 "영농영어정착지원금"이라 한다)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생활용품 및 식료품 구입비
2. 교육ㆍ의료ㆍ문화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경비
3. 농어업 관련 기자재, 비료, 농약, 사료 등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
4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정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시행 2021.9.30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