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(역학조사)
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11>
[전문개정 2013.4.5]
시행 2020.9.12 · 법률 · 질병관리청 소관
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› 제3장 검진
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인 및 감염이 의심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나 전파 경로의 파악 등을 위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11>
[전문개정 2013.4.5]
시행 2020.9.12 · 법률 · 질병관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