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제10조(검진대상자)
① 삭제 <2020.1.29>
② 법 제8조제3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"란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6조에 따른 재난상륙허가의 대상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배우자를 동반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 <개정 2020.1.29, 2020.9.11>
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확인서(이하 "검사음성확인서"라 한다)는 각국의 공공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영문으로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9.3]
시행 2020.9.12 · 대통령령 · 질병관리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