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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희귀질환관리법 › 제2장 희귀질환관리 › 제2절 희귀질환관리사업

희귀질환관리법 제13조의2(희귀질환 지정의 신청)

① 이 법에 따라 희귀질환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질환에 대하여 희귀질환 지정을 원하는 자는 이를 지정하여 줄 것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ㆍ방법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6.13]
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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