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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희귀질환관리법 › 제2장 희귀질환관리 › 제2절 희귀질환관리사업

희귀질환관리법 제9조(희귀질환연구사업의 수행 등)

①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의 예방,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과 치료 의약품의 개발 등을 위한 희귀질환연구ㆍ개발사업(이하 "연구사업"이라 한다)을 수행한다. <개정 2020.8.11>

② 질병관리청장은 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희귀질환지원센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8.11>

1. 연구사업 기획

2. 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

3. 그 밖에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

③ 제2항의 업무 수행 절차 등 제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5.6.4 · 법률 · 보건복지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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