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대한민국 법원의 날」제정에 관한 규칙 제3조(기념식 및 행사)
① 법원은 『대한민국 법원의 날』에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시행 2015.6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법원은 『대한민국 법원의 날』에 기념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기념식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하여 그 의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시행 2015.6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