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4조(일반시설 사용료ㆍ이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)듣기 일반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금액, 징수절차 등은 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시행 2024.4.25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