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6조(정관)
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와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
4.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5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6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7. 이사회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공고에 관한 사항
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시행 2024.4.25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